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1. 30.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2045 재산상속46014-2045 재산상속460142045 19991130 199911 1999 11 30

요지

등기 등의 방법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의 방법으로 각 상속인으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공동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 채무, 공과금 등을 분할 후 협의내용에 따라 등기ㆍ등록 및 채무상환등을 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