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1. 30.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2048 재산상속46014-2048 재산상속460142048 19991130 199911 1999 11 30
요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등 명의로 현금을 예금하고 배우자 등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증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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