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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4.

공익법인에 출연재산 등의 사후관리

재산상속46014-2056 재산상속46014-2056 재산상속460142056 19991204 199912 1999 12 04

요지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 받은 경우 그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공익법인이 ①새로이 출연 받는 주식과 ②당해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③출연자들이 5년 이내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및 ④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입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상속인들이 출연하는 시점에서는 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0여 년 전에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공익법인이 의결권있는 내국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공익법인이 ①새로이 출연받는 주식과 ②당해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③출연자들이 5년이내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및 ④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입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상속인들이 출연하는 시점에서는 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0여년전에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두 개의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일한 출연자들로부터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각각 5%와 3.3%를 출연받은 경우로서 뒤에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먼저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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