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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4.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사후관리

재산상속46014-2057 재산상속46014-2057 재산상속460142057 19991204 199912 1999 12 04

요지

두 개의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 받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중에서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로서 5% 초과 보유분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각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액면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두 공익법인에게 각각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두 개의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중에서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로서 5% 초과 보유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각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액면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두 공익법인에게 각각 부과하는 것임. 2. 질의3의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부과를 면제하는 경우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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