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10.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
재산상속46014-2092 재산상속46014-2092 재산상속460142092 19991210 199912 1999 12 10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것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일시적인 자금의 보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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