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10.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
재산상속46014-2093 재산상속46014-2093 재산상속460142093 19991210 199912 1999 12 10
요지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현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임대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현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드한 경우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임대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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