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18.
증여세 면제되는 재산가액 계산방법
재산상속46014-2127 재산상속46014-2127 재산상속460142127 19991218 199912 1999 12 18
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함산하여 산출세약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담보가 설정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전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님.
본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함산하여 산출세약을 계한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 2.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담보가 설정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전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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