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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20.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분할을 확정하기 전에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세무처리

재산상속46014-2131 재산상속46014-2131 재산상속460142131 19991220 199912 1999 12 20

요지

조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들이 분할을 확정하기 전에 공동상속인인 부가 사망한 경우 조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그 포기한 대하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조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대습상속인포함)들이 분할을 확정하기 전에 공동상속인인 부가 사망한 경우 조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느 금액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그 포기한 대하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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