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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21.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재산상속46014-2138 재산상속46014-2138 재산상속460142138 19991221 199912 1999 12 21

요지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세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시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본문

구상속세법 제25조(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세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시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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