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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27.

연부연납세액의 계산

재산상속46014-2157 재산상속46014-2157 재산상속460142157 19991227 199912 1999 12 27

요지

연부연납 기간 중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감액결정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 납부한 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것임.

본문

연부연납 기간중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감액결정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기 납부한 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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