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31.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연도에 2차에 걸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
재산상속46014-2182 재산상속46014-2182 재산상속460142182 19991231 199912 1999 12 31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연도에 2차에 걸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1ㆍ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연도에 2차에 걸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1 ·2차 중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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