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31.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범위
재산상속46014-2196 재산상속46014-2196 재산상속460142196 19991231 199912 1999 12 31
요지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때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때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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