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31.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2197 재산상속46014-2197 재산상속460142197 19991231 199912 1999 12 31
요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전)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히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전)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히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결손처분인경우 1996.12.30 이전의 결손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