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31.
사업의 포괄적양도의 범위
재산상속46014-2204 재산상속46014-2204 재산상속460142204 19991231 199912 1999 12 31
요지
자기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제외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자기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제외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조세채무는 증여일 현재 확정된 것으로서 수증자에게 적법하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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