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31.
2년 내 처분된 재산으로 보아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상속 재산의 평가방법과 기 신고된 사업 소득에 대한 처리 관계
재산상속46014-2207 재산상속46014-2207 재산상속460142207 19991231 199912 1999 12 31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상속개시전에 분양하고 수령한 분양수입금액으로 건축비등 필요경비 및 세금납부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용도가 명백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상속개시전에 분양하고 수령한 분양수입금액으로 건축비등 필요경비 및 세금납부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용도가 명백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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