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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22.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재삼46014-1206 재삼46014-1206 재삼460141206 19990622 199906 1999 06 22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기한이내에 보유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중 5/100를 초과하는 부분을 매각해야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출연자의 출연목적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재산 명세서등 보고의무를 이행해야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 제2호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됨

본문

1. (질의1)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은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기한이내에 보유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중 5/100를 초과하는 부분을 매각해야함. 2.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개정내용은 1999.01.01일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1996.12이전에 설립된 공익법인등은 2000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을 계산할 때부터 적용 3. (질의3,4)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출연자의 출연목족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재산 명세서등 보고의무를 이행해야하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7항 제2호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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