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범위
재삼46014-1214 재삼46014-1214 재삼460141214 19990624 199906 1999 06 24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귀 질의의 경우 형편상 농지소재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일 때는 자경농민에 해당됨
본문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자경농민」 이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 '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귀 질의의 경우 형편상 농지소재지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2년이상일 때는 자경농민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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