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24.
토지의 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여부
재삼46014-1215 재삼46014-1215 재삼460141215 19990624 199906 1999 06 24
요지
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귀 질의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따른 소득세를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2. 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귀 질의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건사필증 교부일)가 속하는소득세 과세기간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따른 소득세를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부의 토지사용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임대료 지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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