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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25.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10%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재삼46014-1222 재삼46014-1222 재삼460141222 19990625 199906 1999 06 25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을이 최대주주인 갑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없을 때에는 10% 할증평가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개정된 것)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제19조 제3항 뽄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동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을"이 최대주주인 "갑"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관계가 없을 때에는 10% 할증평가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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