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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25.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재삼46014-1223 재삼46014-1223 재삼460141223 19990625 199906 1999 06 25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거래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당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님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엄는 것이며,이때 거래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평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당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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