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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25.

상속세와 관련한 재산평가

재삼46014-1225 재삼46014-1225 재삼460141225 19990625 199906 1999 06 25

요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합되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이 당해 감정가액의 존재여부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시가로 봄.

본문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시가"에 포합되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이 당해 감정가액의 존재여부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시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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