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28.
공익법인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범위
재삼46014-1250 재삼46014-1250 재삼460141250 19990628 199906 1999 06 28
요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5%초과분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여야하며, 동 기한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주식액면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등에게 무상으로 주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본문
1. (질의1・2)의 경우,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9조 및 같은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5%초과분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여야하며, 동 기한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주식 액면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2. (질의3)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등에게 무상으로 주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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