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28.
교회에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기부 또는 증여하여 교회 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여부
재삼46014-1251 재삼46014-1251 재삼460141251 19990628 199906 1999 06 28
요지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 또한, 채권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 또한, 채권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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