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30.
운용소득 사용기준 및 사용실적 금액 계산
재삼46014-1281 재삼46014-1281 재삼460141281 19990630 199906 1999 06 30
요지
1997년 01월 0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운용소득 발생시기의 구분 없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1997년 01월 01일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운용소득 발생시기의 구분없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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