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7. 1.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의미하는 금액
재삼46014-1289 재삼46014-1289 재삼460141289 19990701 199907 1999 07 01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중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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