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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7. 9.

상속세가 면제된 채권임을 확인ㆍ날인 받은 후에 “증권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면제 혜택을 계속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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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긍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본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긍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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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면제된 채권임을 확인ㆍ날인 받은 후에 “증권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면제 혜택을 계속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1340 재삼46014-1340 재삼460141340 19990709 199907 1999 07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