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7. 12.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적용 범위
재삼46014-1353 재삼46014-1353 재삼460141353 19990712 199907 1999 07 12
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공동상속인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전에 정기예금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공동상속인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또는 이자수입둥의 편의상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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