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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7. 19.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 계산

재삼46014-1388 재삼46014-1388 재삼460141388 19990719 199907 1999 07 19

요지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0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0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주식 병합으로 3월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주식병합후 매매가 개시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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