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7. 20.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시 증여채무 공제 적용범위
재삼46014-1392 재삼46014-1392 재삼460141392 19990720 199907 1999 07 20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이 배우자 증여공제액(10년간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가산세 부과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여세 과세미달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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