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7. 23.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증여의제대상여부
재삼46014-1409 재삼46014-1409 재삼460141409 19990723 199907 1999 07 23
요지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거나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사용대가 및 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본문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거나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사용대가 및 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는 소득세법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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