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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7. 26.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의 사후관리

재삼46014-1418 재삼46014-1418 재삼460141418 19990726 199907 1999 07 26

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당해 농지가 경매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당해 농지가 경매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후에 발생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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