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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8. 5.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미납부세액의 범위

재삼46014-1488 재삼46014-1488 재삼460141488 19990805 199908 1999 08 05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신고기한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및 신고기한 경과 후에 연부연납신청한 금액은 위의 “미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및 신고기한 경과후에 연부연납신청한 금액은 위의 “미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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