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9.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재삼46014-1638 재삼46014-1638 재삼460141638 19990906 199909 1999 09 06

요지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1999사업연도 중에 증여하는 경우, 당해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중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 상속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하여 특정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본문

귀하께서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1999사업연도중에 증여하는 경우, 당해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 상속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하여 특정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재삼46014-1638 재삼46014-1638 재삼460141638 19990906 199909 1999 09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