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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5. 8.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수용(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시기 및 한도

재일46014-1115 재일46014-1115 재일460141115 19990508 199905 1999 05 08

요지

개발제한구역(1997. 1. 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분의100을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등의 30/10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4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2.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토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50/10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7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수 있음. 다만, 개발제한구역(1997.01.0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0/100을 감면 받음. 3. 위 2.의 단서규정의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이의 적용은 1997.04.10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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