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10. 22.
연예인비자를 받아 공연을 하고 월급을 수령하는 외국인연예인에 대한 과세방법
국업46017-106 국업46017-106 국업46017106 19991022 199910 1999 10 22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연예인이 국내연예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연예인이 국내연예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법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동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4조(간이세액표의 적용)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연예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은 당해 외국인연예인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참조: 소득세법 제1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동법 통칙 1-7)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96조 또는 동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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