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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11. 5.

일본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 직접외화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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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게 외화자금을 대부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12%(주민세 포함)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게 외화자금을 대부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12%(주민세 포함)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유권이전 조건부약정에 의하여 장비를 장기임대하는 경우, 동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일본국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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