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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11. 17.

아일랜드계 외투법인이 감자시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국업46017-152 국업46017-152 국업46017152 19991117 199911 1999 11 17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감자결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 법인으로부터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금에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법인이 감자결의에 의하여 당행 법인의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 법인으로부터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금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6-2-4...59에 의하여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감자결의한 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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