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12. 30.
미국법인과 디스트리뷰터쉽을 맺고 소프트웨어 도입, 판매시 소득의 구분
국업46017-217 국업46017-217 국업46017217 19991230 199912 1999 12 30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쉽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를 도입ㆍ판매하는 경우, 완제품형태로 상품화되어 불특정다수에게 판매가능하고, 추가 변형되지 않으며 구입자가 추가비용부담 없이 사용가능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디스트리뷰터쉽계약을 맺고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용 및 보안의 강화 등의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완제품형태로 상품화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ㆍ변형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