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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14.

외국인 컨설턴트와 고용관계를 맺고 컨설팅용역 대가 지급시 과세방법

국업46017-98 국업46017-98 국업4601798 19991014 199910 1999 10 14

요지

외국인 컨설턴트와 고용관계 및 자문용역계약을 맺고 대가중 일부는 국제전문기관인 World Bank가 (제공하는 무상공여자금으로)지급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지급할 때 국내 고용관계를 통해 수취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World Bank에서 추천한 외국인 컨설턴트와 사회간접자본부문에 외국자본과 투자자 유치를 위해 고용관계 및 자문용역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대가를 일부는 국제전문기관인 World Bank가 (제공하는 무상공여자금으로)지급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지급할 때 1)고용관계의 경우 외국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고용관계를 통하여 수취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외국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붙인 관련 예규사본(국일 46017-92, 1997.02.06)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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