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11. 11.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비거주자 등이 저가양도시 발생소득 과세여부
국업46522-138 국업46522-138 국업46522138 19991111 199911 1999 11 11
요지
채권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진 외화표시채권을 국외 발행한 내국법인이 중도상환 요구조건에 해당되어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괄 상환을 방지하고자 발행가 이하로 일부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동 채권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임.
본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국조46017-40 1990.11.08 1. 채권자가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부의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한 내국법인이 구조조정에 따라 일부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채권자의 중도상환 요구조건에 해당되어 이를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괄 중도상환을 방지하고자 발행가액 이하의 가액으로 동채권중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동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 재3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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