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11. 1.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이 단순 판매촉진 등의 기능 수행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국업46522-140 국업46522-140 국업46522140 19991101 199911 1999 11 01
요지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본사를 위해 단순히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정상가격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한국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한ㆍ일조세조약이 개정됨에 따라 구 조약 의정서(양해각서)의 규정은 구 조약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며, 일본법인이 구 조약 의정서에 따라 적용해오던 제조ㆍ판매로 인한 소득금액 안분계산방법이 개정 한ㆍ일조세조약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관례적인 배분방식이 되는지의 여부는 동 방식이 동 조약 동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대로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본사를 위해 단순히 한국내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한국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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