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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10. 6.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자산을 단순구입 하는 것의 과세여부

국업46522-78 국업46522-78 국업4652278 19991006 199910 1999 10 06

요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자산을 단순구입 하는 것은 단순구입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4조에 규정하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자산을 단순구입하는 것은동조약 제6조 제4항에 의한 단순구입비과세에 해당하나, 이 구입활동이 오로지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위험과 부담으로 일본법인 지점명의로 구입하고 이를 일본법인 본사 등(제3자 포함)으로 판매함에 따라 당해지점에 판매손익이 창출되는 경우, 이는 일본법인 본사만을 위한 구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항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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