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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2. 11.

국내대륙붕에서 시추작업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용역제공시 대가의 소득구분

국총46017-102 국총46017-102 국총46017102 19990211 199902 1999 02 11

요지

내국법인이 대륙붕에 위치한 자사소유의 시추선에서의 시추작업과 관련하여 호주법인, 말레이시아법인 및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각각 시추용역, 식사 및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대륙붕에 위치한 자사소유의 시추선에서의 시추작업과 관련하여 호주법인, 말레이시아법인 및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각각 시추용역, 식사 및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7조, 한ㆍ말레이지아 조세조약 제7조 및 한ㆍ필리핀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7조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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