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2. 19.
자산운용회사인 외국법인이 사업자 분류상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총46017-112 국총46017-112 국총46017112 19990219 199902 1999 02 19
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2. 한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이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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