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3. 26.
국내건설회사와 외국 익명조합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국내원천소득 소득구분
국총46017-204 국총46017-204 국총46017204 19990326 199903 1999 03 26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액에 대해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당해 이익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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