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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4. 13.

독일은행 영국지점이 차관을 당행 영국 현지법인에게 양도시 발생이자의 과세여부

국총46017-239 국총46017-239 국총46017239 19990413 199904 1999 04 13

요지

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한 독일은행의 영국지점이 당해 차관채권을 동 독일은행의 영국 현지법인에 양도하고 수출신용보증부의 보증을 유효하게 승계한 경우, 영국 현지은행에 귀속되는 채권양도일 이후 발생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영국 수출신용보증부(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의 보증을 받아 독일은행의 영국지점으로부터 장기차관(9년 만기)을 차입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발생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본에 가산되는 이자는 한ㆍ독조세조약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때에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한 동 독일은행의 영국지점이 당해 차관채권을 동 독일은행의 영국 현지법인에게 양도하고 당해 영국 수출신용보증부의 보증을 유효하게 승계한 경우에는 영국 현지은행에게 귀속되는 채권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채권의 양도거래가 실질적으로 당해 면제규정의 혜택을 향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동 조약 제11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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