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4. 13.
과소자본세제로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시 원천징수시기
국총46017-242 국총46017-242 국총46017242 19990413 199904 1999 04 13
요지
과소자본세제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시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본문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아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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