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4. 20.
미국법인이 무상 A/S의 제공을 위하여 부품장고 국내설치시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국총46017-259 국총46017-259 국총46017259 19990420 199904 1999 04 20
요지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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