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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4. 22.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의 우선주 주주에게만 배당금 지급시 감면세액의 계산

국총46017-264 국총46017-264 국총46017264 19990422 199904 1999 04 22

요지

우선주와 보통주를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외국법인의 우선주지분에 대하여만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누적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

본문

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시에 발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우선주지분에 대하여만 이익 및 잉여금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누적된 소득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가 출자한 우선주 지분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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