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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4. 22.

외국인투자가가 비상장내국법인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매각시 양도소득 과세여부

국총46017-265 국총46017-265 국총46017265 19990422 199904 1999 04 22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투자자가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상장된 이후 수회에 걸쳐 주식으로 전환ㆍ매각하는 경우, 양도한 연도와 직전 5년간 발행주식수의 25%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또는 대만 거주자(외국법인 포함)가 비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당해 내국법인이 상장된 이후에 이를 수회에 걸쳐 주식으로 전환ㆍ매각하는 경우, 당해 지역 또는 국가의 거주자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양도하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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